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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권보호지침
작성자
인천중구구립해송노인요양원
작성일
2021.01.13 16:48
조회수  452

 

의료법인 인천사랑의료재단

인천중구 구립해송노인요양원

노인인권보호지침

    

1. 정의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어르신에게 신체적, 언어정서적, 성적, 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해를 주

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어르신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 자기방임 및 유기를 포함한다.

 

2. 노인학대의 유형

 

1)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어르신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 시키는 행위

 

2) 언어 및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어르신에게 욕설과 고함을 지르는 행위

집안에서 고의로 어르신을 소외시키거나 상대하지 않는 행위

어르신을 가족과 친구로부터 격리시키는 행위

어르신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노인이 없어져 주었으면 하는 느낌을 받게 하는 행위

어르신을 유아처럼 다루는 행위

 

3)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등의 어르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4) 재정적 학대

어르신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 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 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어르신 허락없이 부양자가 노인의 재산권을 행사하는 행위

어르신으로부터 강제적으로 대행권을 취득하는 행위

어르신의 소득을 가로채는 행위

어르신에게 빌린 돈이나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 행위

5)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어르신의 의식주 및 의

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어르신에게 음식을 주지 않거나 끼니를 거르게 하는 행위

병원치료가 필요한 어르신에게 의료처치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장기간 혼자 있게 두는 행위

어르신이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하는 행위

 

6) 자기방임

어르신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 으

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7) 유기

의존적인 상태의 어르신을 보호자 또는 부양 의무자가 버리는 행위

어르신을 낯선 장소에 버리는 행위

어르신을 다른 주거지에 기거하게 하고 연락을 두절하는 행위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시설에 맡기고 연락을 두절하는 행위

 

3. 시설생활 노인의 학대 예방

시설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

정을 명문화하고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시설은 시설 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어르신과 종사자 모두가 노인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시설은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생활어르신들에게 인권교육자료를 보급하고, 노인인권 및 학대

와 관 련 된 내부교육이나 외부강사 초빙 등의 교육을 최소 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어르신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이나 노인학대 관련기

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종사자는 어르신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의 어르신의 뜻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어르신에게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종사자는 어르신에게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환 시 어르신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히 배려해야 한다.

종사자는 어르신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해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4. 학대 사례의 발견과 신고

시설은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생활어르신 대표, 가족을 1인 이상 참여시켜 어르신의 요구와 불만

을 청취하고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모든 시설 종사자는 종사자 또는 어르신에 의해 이루어지는 학대행위를 목격하거나 증상을 보이는 사

실을 목격하였거나 학대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담당상급자, 해당 관계공무원, 보건복

지부 콜센터 (전화129),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경찰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촉탁의, 기타 의료진은 학대가 확실한 경우 이를 노인학대 관련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심각한 상처, 생명이 위급한 사례, 건강 상태

)

시설은 업무일지, 별도의 상담일지에 상담기록과 내용, 서비스를 기록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첨부 : 노인 학대 신고의무 및 신고방법에 대한 자료

 

5. 노인권리

 

1) 노인권리

인권이란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당연히 인정된 기본적 권리또는 인간이 자연인으로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를 의미한다.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보편적인 인간의 모든 정치·경제·사회·문화

적 권리 및 지위와 자격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노인권리란 노인이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를 의미한다.

노인의 특성을 가진 인간이 노인답게 살 권리를 의미한다.

노인복지란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면서 자기가 속한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관련된 공적 및 사적 차원에서의 제반활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노인복지 정책이 완

비되고 실현되기 위해서는 노인권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보장이 전제되어야 한다.

 

2) 노인권리의 중요성

노인은 대체로 사회적 약자의 지위에 있고 젊은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노인의 특성을 감안하여 노인의 특성에 맞는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 노인

권리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3) 노인의 인권 윤리강령

시설운영자, 종사자, 동료 생활노인, 가족, 지역사회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의 보호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사람은

<노인의 권리선언>에 포함된 기본적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한다.

 

(1)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 된다.

노인이 시설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

. 생활노인이 시민으로서 또한 노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언어 및 심리적 학대, 성적 학대, 재정적 착취, 방임등의 학대행

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과 지침에 따라 피학대 노인에 대한 보호조

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가족은 전화 접촉 등을 통하여 노인과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존경하며, 기관의 서

비스나 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기관은 종사자에게 노인의 권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해야 한다.

종사자는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

야 하며, 노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

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노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

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정기적 상담을 통해 노인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와 수

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노인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시켜서는 안된다.

기관은 종사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이들의 수발 및 서

비스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종사자는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노인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무안전에 최

선을 다해야 한다.

 

(3) 안전하고 청결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기관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목욕, 의복 및 침구의 세탁 등 노인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4)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노인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5) 사생활 및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

노인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질병과 치료,

통신, 가족과 관련된 노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인지능력이 제한된 노인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노인의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노인은 자유롭게 전화를 이용하고,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하며, 노인의 우편물을 개봉하지

않는 등 개인적 통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노인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노인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

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노인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노인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을 갖거나 이용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노인이나 가족에 의해 제기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노인이나 가족이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노인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

.



출처 : http://blog.daum.net/sil27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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