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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력배치기준 변동에 따른 시설급여비용 인상 안내문
작성자
인천중구구립해송노인요양원
작성일
2022.10.01 16:00
조회수  431
File 수가인상안내문(2022.10.01).pdf

입소 어르신들께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2022101일부터 요양보호사 인력기준을 현행 2.51에서 2.31로 병행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본 요양원에서는 어르신들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금번 제도 개정에 따라 인력기준을 병행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보호자님께서 납부하시는 본인부담금이 불가피하게 다소 인상되게 되어 안내 드리오니 확인하여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름     비 밀 번 호  
요양보호사 신규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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