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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을 갖춘 자 중 동법 제15조에 의한 등급판정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입소대상

서비스구분 법령에 의한 이용대상 등급 이용전 기본서류
노인전문요양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 1등급
2등급
3등급
(시설급여)
1. 장기요양인정서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장기요양등급 신청장소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1577-1000, http://www.longtermcare.or.kr)

입소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