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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자격 및 절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을 갖춘 자 중 동법 제15조에 의한 등급판정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입소대상
서비스구분
법령에 의한 이용대상
등급
이용전 기본서류
노인전문요양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
1등급
2등급
3등급
(시설급여)
1. 장기요양인정서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장기요양등급 신청장소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1577-1000,
http://www.longtermcare.or.kr
)
입소절차